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치권 갈등이 맞고발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 갈등의 불이 이번에는 청와대 게시판으로 옮겨붙고 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동물국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해 공방이 뜨거운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TMI에선 '정당 해산' 조건과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을 해산하려면 무척 엄격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, 정당 해산의 조건과 절차,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해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.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,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,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,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죠. <br /> <br />정당이 기본권 존중, 권력분립, 의회제도, 선거제도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,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제소하면 헌법재판소는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데요. 정당 해산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결정서를 보내고, 중앙선관위는 결정을 집행해 정당의 등록을 말소합니다. <br /> <br />또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, 대체 정당이 금지되며,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12월,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은 목적을 갖고 활동했다며,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죠. <br /> <br />최근 며칠 동안 국회 안에서는 고성이 난무하고, 밤샘 육탄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사 연장까지 등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'정당 해산'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301625562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